양산시 변리사, 양산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운동용품 특허, 운동기구 특허-"운동용 에…

양산시 변리사, 양산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운동용품 특허, 운동기구 특허

 

"운동용 에어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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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변리사, 양산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운동용품 특허, 운동기구 특허


"운동용 에어매트"


출원 연월일 2020년 03월 06일 

출 원 번 호 30-2020-0010289 

공고 연월일 2020년 12월 0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25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3월 06일 

2020년 11월 2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2월03일 (11) 등록번호 30-1085310 (24) 등록일자 2020년11월27일

(52) 분류 E3-20 (51) 국제분류 21-02 (21) 출원번호 30-2020-0010289 (22) 출원일자 2020년03월06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길

(72) 창작자

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종선

(54) 명칭 운동용 에어매트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운동용 에어매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넘기, 뛰기, 구르기, 차오르기, 통과하기 등 다양한 운동 및 놀이가 

가능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운동용 에어매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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