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방지 습기방지 발가락커버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절차대행 최저수수료 "쓰리 토우 커버"

무좀방지 습기방지 발가락커버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절차대행 최저수수료 

"쓰리 토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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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방지 습기방지 발가락커버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절차대행 최저수수료 

"쓰리 토우 커버"

출원 연월일 2020년 11월 10일 

출 원 번 호 30-2020-0054243 

공고 연월일 2020년 12월 0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20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2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2월03일 (11) 등록번호 30-1085287 (24) 등록일자 2020년11월27일

(52) 분류 B2-41AA (51) 국제분류 02-04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54243 (22) 출원일자 2020년11월10일

(73) 디자인권자

방**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2) 창작자 

방**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전순자

(54) 명칭 쓰리 토우 커버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쓰리 토우 커버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고무 및 직물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 및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발가락에 착용하는 쓰리 토우 커버(3개의

발가락 커버)에 관한 것으로서, 발가락들 사이에 커버를 일체로 착용함에 따라 피부접촉, 무좀 및 습기 등을 방

지함은 물론 장시간 신발을 신을 때 커버를 착용한 후 양말을 신을 수 있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세탁시에 밴드부를 빨랫줄에 걸어서 커버를 말리거나 보관이 가능하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

며, 참고도면 1.2와 같이 본원 디자인을 한 쌍으로 구비되지 않더라도 착용시 방향성에 따라 상하로 위치를 변

경하여 착용이 가능한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발가락에 착용한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9.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을 발가락에 착용시 밴드부가 상부에 위치된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

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쓰리 토우 커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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