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드 분위기조명 탁상조명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등록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조명기구"

무드 분위기조명 탁상조명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등록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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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 분위기조명 탁상조명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등록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조명기구"

출원 연월일  2020년 06월 22일

출 원 번 호  30-2020-0028103 

공고 연월일 2020년 12월 0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25일 

등록의 구분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6월 22일 

2020년 11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2월02일 (11) 등록번호 30-1085231 (24) 등록일자 2020년11월26일

(52) 분류 D3-332C, D3-61 (51) 국제분류 26-05 (21) 출원번호 30-2020-0028103 (22) 출원일자 2020년06월22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북길

(72) 창작자 

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북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곽수홍

(54) 명칭 탁상용 조명기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탁상용 조명기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아크릴 및 목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본체 상부의 전면이 투명재질로 형성되고 초승달 모양을 모티브로하여 그 표면을 레이저 가공

하여 새롭고 독특한 미감을 갖도록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탁상용 조명기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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