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봉합실 봉합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의료용 봉합사"

의료용 봉합실 봉합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의료용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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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봉합실 봉합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의료용 봉합사"

출원 연월일 2020년 03월 04일 

출 원 번 호  30-2020-0009861 

공고 연월일 2020년 11월 18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02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3월 04일 

2020년 11월 1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1월18일 (11) 등록번호 30-1083330 (24) 등록일자 2020년11월12일

(52) 분류 J7-41

(51) 국제분류 24-02 

(21) 출원번호 30-2020-0009861

(22) 출원일자 2020년03월04일

(73) 디자인권자

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72) 창작자 

정**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정태

(54) 명칭 의료용 봉합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료용 봉합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폴리리디옥사논(polydioxanone), 폴리락트산(poly-(l-actic)acid), 폴리글리콜산

(polyglycolicacid),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또는 이들의 공중합체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생체 

흡수성 고분자 재질이거나, 폴리프로필렌(polyprophylene), 나일론(nylon)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 선택된 적어

도 하나의 생체 비흡수성 고분자 재질임.

2. 본원 디자인은 피부 내에 삽입되어 피부 리프팅에 이용되거나 피부 조직을 봉합 또는 견찰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길이 방향을 따라 연속 반복되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의료용 봉합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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