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구용 보석디자인 장신구보석 디자인등록 신청절차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장신구용 보석"

장신구용 보석디자인 장신구보석 디자인등록 신청절차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장신구용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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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용 보석디자인 장신구보석 디자인등록 신청절차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장신구용 보석"

출원 연월일 2020년 04월 02일 

출 원 번 호 30-2020-0014779 

공고 연월일  2020년 11월 2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12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4월 02일 

2020년 11월 1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1월23일 (11) 등록번호 30-1083856 (24) 등록일자 2020년11월17일

(52) 분류 B3-190 (51) 국제분류 11-01 (21) 출원번호 30-2020-0014779 (22) 출원일자 2020년04월02일

(73) 디자인권자

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2) 창작자

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한진

(54) 명칭 장신구용 보석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장신구용 보석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큐빅 또는 귀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각종 장신구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도면 1.7에서 가는선으로 도시된 부분은 내부로 투과되어 보이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장신구용 보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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