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낚시가방 가방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낚시용 가방"

낚시용품 낚시가방 가방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낚시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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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낚시가방 가방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최저수수료 베테랑변리사 

"낚시용 가방"

출원 연월일  2020년 02월 04일 

출 원 번 호  30-2020-0004823 

공고 연월일  2020년 11월 16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0월 0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2월 04일 

2020년 11월 1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1월16일 (11) 등록번호 30-1082942 (24) 등록일자 2020년11월10일

(52) 분류 K2-7 (51) 국제분류 03-01 (21) 출원번호 30-2020-0004823 (22) 출원일자 2020년02월04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민정준

(54) 명칭 낚시용 가방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용 가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섬유,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측면이 개폐 가능하도록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 

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이 열린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측면부가 열린 상태를 일부 확대 도시하여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낚시용 가방"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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