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거치대 받침대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

실외기거치대 받침대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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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거치대 받침대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

출원 연월일 2020년 08월 14일 

출 원 번 호 30-2020-0038248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2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0월 15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8월 14일 

2020년 10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23일 (11) 등록번호 30-1079848 (24) 등록일자 2020년10월19일

(52) 분류 D4-390 (51) 국제분류 23-04 (21) 출원번호 30-2020-0038248 (22) 출원일자 2020년08월14일

(73) 디자인권자

임**

경기도 시흥시 배곧로

(72) 창작자

임**

경기도 시흥시 배곧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정태

(54) 명칭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 물품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아파트, 빌라 및 상가 등의 베란다 외벽에 설치하여 에어컨의 실외기를 안전하게 거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에어컨 실외기용 거치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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