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갑 환자용장갑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환자용 보호장갑"

보호장갑 환자용장갑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환자용 보호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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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갑 환자용장갑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환자용 보호장갑"

출원 연월일  2020년 09월 29일

출 원 번 호  30-2020-0047352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28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0월 19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9월 29일 

2020년 10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28일 (11) 등록번호 30-1080178 (24) 등록일자 2020년10월20일

(52) 분류 B2-51B (51) 국제분류 02-06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47352 (22) 출원일자 2020년09월29일

(73) 디자인권자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해림

(54) 명칭 환자용 보호장갑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환자용 보호장갑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환자의 손이 내부에 끼워져 고정되는 것으로서, 손바닥 부분에 완충부재를 구비하여 부상 등

을 방지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환자용 보호장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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