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구 열쇠고리장식구 악세서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열쇠고리용 장식구"

장식구 열쇠고리장식구 악세서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열쇠고리용 장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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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구 열쇠고리장식구 악세서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열쇠고리용 장식구"

출원 연월일 2019년 12월 27일 

출 원 번 호 30-2019-0063386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2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0월 16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12월 27일 

2020년 10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23일 (11) 등록번호 30-1079851 (24) 등록일자 2020년10월19일

(52) 분류 B3-01B (51) 국제분류 03-01 (21) 출원번호 30-2019-0063386 (22) 출원일자 2019년12월27일

(73) 디자인권자

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2) 창작자 

조**

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종선

(54) 명칭 열쇠고리용 장식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열쇠고리용 장식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오일,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투명한 몸체 내부에 캐릭터를 넣고 제품을 기울였을 때 흘러 내리는 효과를 주어 심미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몸체는 내부가 투과되어 보이도록 투명재질로 형성된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열쇠고리용 장식구"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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