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장신구 팔찌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팔찌"

액세서리 장신구 팔찌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팔찌"


7a70d1e6541914a64136f05e8d2e9e62_1603354850_4197.png
 


액세서리 장신구 팔찌 디자인등록 디자인신청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팔찌"

출원 연월일 2020년 08월 24일 

출 원 번 호 30-2020-0039488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2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0월 15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8월 24일 

2020년 10월 1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22일 (11) 등록번호 30-1079722 (24) 등록일자 2020년10월16일

(52) 분류 B3-41C (51) 국제분류 11-01 (21) 출원번호 30-2020-0039488 (22) 출원일자 2020년08월24일

(73) 디자인권자

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72) 창작자 

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신연우

(54) 명칭 팔찌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팔찌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귀금속, 큐빅 또는 세라믹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에 관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팔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