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용품 자세교정 방석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자세교정용 방석"

체형교정용품 자세교정 방석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자세교정용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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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용품 자세교정 방석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자세교정용 방석"

출원 연월일 2019년 11월 14일 

출 원 번 호 30-2019-0054434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16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7월 0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11월 14일 

2020년 10월 1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16일 (11) 등록번호 30-1078045 (24) 등록일자 2020년10월12일

(52) 분류 C1-20, J7-70 (51) 국제분류 06-09 (21) 출원번호 30-2019-0054434 (22) 출원일자 2019년11월14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천휘

(54) 명칭 자세교정용 방석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세교정용 방석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라텍스, 메모리폼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착석시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자세를 교정함 

에 따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8. 도면 1.9는 도면 1.2의 B-B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자세교정용 방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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