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용기 그릇 도시락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최저수수료 "일회용 도시락 용기"

일회용품 용기 그릇 도시락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최저수수료 

"일회용 도시락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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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용기 그릇 도시락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대행 최저수수료 

"일회용 도시락 용기"

출원 연월일 2020년 03월 19일 

출 원 번 호 30-2020-0012287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07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5월 19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3월 19일 

2020년 09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07일 (11) 등록번호 30-1077396 (24) 등록일자 2020년09월28일

(52) 분류 F4-54A (51) 국제분류 09-03 (21) 출원번호 30-2020-0012287 (22) 출원일자 2020년03월19일

(73) 디자인권자

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72) 창작자

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은지

(54) 명칭 일회용 도시락 용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9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회용 도시락 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행사나 야외 등에서 편리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도면 1.8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하부 본체의 내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림턱이 형성되어 다수로 구획된 용기부가 안착 구비되며

그 상부에 덮개부가 구비됨에 따라 새로운 미감을 갖도록 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상부 덮개는 투명재질로 형성된 것으로서, 사시도 및 육면도상의 외부에서 내부로 투과되어

보이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분해사시도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일회용 도시락 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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