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골프용그립 그립 디자인등록 신청 출원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골프클럽용 그립"

골프용품 골프용그립 그립 디자인등록 신청 출원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골프클럽용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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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골프용그립 그립 디자인등록 신청 출원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골프클럽용 그립"

출원 연월일 2020년 07월 17일 

출 원 번 호 30-2020-0033185 

공고 연월일 2020년 09월 28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9월 2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7월 17일 

2020년 09월 2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9월28일 (11) 등록번호 30-1076569 (24) 등록일자 2020년09월22일

(52) 분류 E3-35290 (51) 국제분류 21-02 (21) 출원번호 30-2020-0033185 (22) 출원일자 2020년07월17일

(73) 디자인권자

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72) 창작자 

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곽수홍

(54) 명칭 골프클럽용 그립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클럽용 그립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골프 스윙 중에 미끄러움을 방지하도록 골프클럽의 샤프트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참 

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엄지를 대고 검지의 해당 부분에 홈부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그립감 

을 갖도록 함에 따라 파지가 용이하고 정확한 타구 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골프클럽용 그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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