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구 구이기계 바베큐기계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바베큐 구이기"

조리기구 구이기계 바베큐기계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바베큐 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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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구이기계 바베큐기계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바베큐 구이기"

출원 연월일 2020년 07월 22일 

출 원 번 호 30-2020-0033880 

공고 연월일  2020년 09월 2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9월 10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7월 22일 

2020년 09월 1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9월22일 (11) 등록번호 30-1075805 (24) 등록일자 2020년09월16일

(52) 분류 K4-70, C6-4330 (51) 국제분류 31-00 (21) 출원번호 30-2020-0033880 (22) 출원일자 2020년07월22일

(73) 디자인권자

백**

경기도 시흥시 섬말길

(72) 창작자

 백**

경기도 시흥시 섬말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대순

(54) 명칭 바베큐 구이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바베큐 구이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맥반석, 유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석쇠고정구와 연결된 석쇠 안에 고기가 안착되고 상기 석쇠 고정구와 연결된 모터부

(미도시)를 통해 회전되어 가스나 전기 등을 이용하여 바베큐 구이시 하부로 기름을 받아 기름받이를 빼고 교체 

가능함은 물론 전면과 측면에 구비된 유리문의 경첩부를 통해 개폐가 용이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

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사시도 및 육면도에서 내부가 투과되어 보이는 부분은 투명재질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바베큐 구이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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