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품 촬영조명 조명등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촬영용 조명등"

촬영용품 촬영조명 조명등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촬영용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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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용품 촬영조명 조명등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대행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촬영용 조명등"

출원 연월일 2019년 08월 02일 

출 원 번 호 30-2019-0037100 

공고 연월일 2020년 05월 1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3월 27일 

등록의 구분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8월 02일 

2020년 05월 0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5월12일 (11) 등록번호 30-1057790 (24) 등록일자 2020년05월06일

(52) 분류 D3-60, D3-620 (51) 국제분류 26-05 (21) 출원번호 30-2019-0037100 (22) 출원일자 2019년08월02일

(73) 디자인권자

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72) 창작자 

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구재명

(54) 명칭 촬영용 조명등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촬영용 조명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유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촬영시 조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구성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촬영용 조명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7. 참고도면 1.1은 중앙 거치대가 회전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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