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용품 정리도구 옷걸이거치대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옷걸이 거치대"

정리용품 정리도구 옷걸이거치대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옷걸이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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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용품 정리도구 옷걸이거치대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옷걸이 거치대"

출원 연월일 : 2019년 09월 23일 

출 원 번 호 : 30-2019-0045484 

공고 연월일 : 2020년 09월 1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12월 04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9월 23일 

2020년 09월 0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9월10일 (11) 등록번호 30-1074314 (24) 등록일자 2020년09월04일 

(52) 분류 D1-22, D1-21C (51) 국제분류 08-08 (21) 출원번호 30-2019-0045484 (22) 출원일자 2019년09월23일

(73) 디자인권자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길

(72) 창작자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문식

(54) 명칭 옷걸이 거치대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옷걸이 거치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후면부가 벽면 또는 외면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면 경사부에는 다수의 홀에 옷걸

이가 거치되고 그 상면에는 다양한 잡화물 등을 고리부를 통해 걸어서 보관 가능함에 따라 공간 활용이 용이하

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옷걸이 거치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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