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바닥 바닥슬래브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

건축물바닥 바닥슬래브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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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바닥 바닥슬래브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

출원 연월일 : 2020년 07월 07일 

출 원 번 호 : 30-2020-0031008 

공고 연월일 : 2020년 09월 07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26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7월 07일 

2020년 09월 0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9월07일 

(11) 등록번호 30-1073653 

(24) 등록일자 2020년09월01일

(52) 분류 L4-120

(51) 국제분류 25-01 

(21) 출원번호 30-2020-0031008 

(22) 출원일자 2020년07월07일

(73) 디자인권자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길

(72) 창작자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민정준

(54) 명칭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컬링 현상으로 인한 온도, 건조수축 등의 응력

에 부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부의 굽은응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둥 사이마다 아파트 지하 도로구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주

차구간에는 설치가 안되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저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해칭으로 도시된 부분은 주차구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앵커바가 부설된 바닥 슬래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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