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품 장식용액자 장식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장식용 액자"

장식용품 장식용액자 장식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장식용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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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품 장식용액자 장식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장식용 액자"

출원 연월일 : 2019년 11월 18일 

출 원 번 호 : 30-2019-0055023

공고 연월일 : 2020년 08월 31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2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11월 18일 

2020년 08월 2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31일 

(11) 등록번호 30-1072714 

(24) 등록일자 2020년08월25일

(52) 분류 C2-21, C2-17A

(51) 국제분류 11-02

(21) 출원번호 30-2019-0055023

(22) 출원일자 2019년11월18일

(73) 디자인권자

문**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명빈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72) 창작자

문**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명빈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한진

(54) 명칭 장식용 액자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장식용 액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종이, 목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실외 또는 실내에 전시하여 장식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장식용 액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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