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품 탁상장식 탁상용장식 디자인등록 디자인대행 출원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장식품"

장식품 탁상장식 탁상용장식 디자인등록 디자인대행 출원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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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품 탁상장식 탁상용장식 디자인등록 디자인대행 출원 신청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탁상용 장식품"

출원 연월일: 

2020년 03월 18일 

출 원 번 호: 

30-2020-0012207 

공고 연월일: 

2020년 08월 26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13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3월 18일 

2020년 08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26일

(11) 등록번호 30-1072227

(24) 등록일자 2020년08월20일

(52) 분류 C2-11A

(51) 국제분류 11-02 

(21) 출원번호 30-2020-0012207 

(22) 출원일자 2020년03월18일

(73) 디자인권자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2) 창작자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한진

(54) 명칭 탁상용 장식품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탁상용 장식품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실내 또는 실외 등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작두대를 모티브로하여 새롭고 독특한

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탁상용 장식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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