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받침 워터볼받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워터볼 컵받침"

컵받침 워터볼받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워터볼 컵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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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받침 워터볼받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워터볼 컵받침"

출원 연월일: 

2019년 05월 09일 

출 원 번 호: 

30-2019-0021810 

공고 연월일: 

2020년 08월 1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9년 12월 17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5월 09일 

2020년 08월 0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13일 

(11) 등록번호 30-1070327 

(24) 등록일자 2020년08월07일

(52) 분류 C5-531, N2-2

(51) 국제분류 07-06

(21) 출원번호 30-2019-0021810 

(22) 출원일자 2019년05월09일

(73) 디자인권자 

조**

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2) 창작자 

조**

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워터볼 컵받침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워터볼 컵받침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유리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주로 머그컵의 받침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에

물과 다수의 반짝이(Glitter)를 넣어 제품을 기울였을 때 반짝이가 흘러 내리듯이 흩날리는 효과를 주게 되어

심미적으로 돋보이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에서 평면상에 다수의 반짝이들이 투과되어 보이는 부분은 투명부분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워터볼 컵받침"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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