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도구 기구 낚시대 손잡이 디자인등록 특허출원 변리사 상담 무상출장방문 특허사무소"낚시대 손잡이"

낚시용품 도구 기구 낚시대 손잡이 디자인등록 특허출원 변리사 상담 무상출장방문 특허사무소"낚시대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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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도구 기구 낚시대 손잡이 디자인등록 특허출원 변리사 상담 무상출장방문 특허사무소"낚시대 손잡이"

출원 연월일 : 2020년 07월 14일

출 원 번 호 : 30-2020-0032117
공고 연월일 : 2020년 08월 1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06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7월 14일
2020년 08월 0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13일
(11) 등록번호 30-1070387
(24) 등록일자 2020년08월07일
(52) 분류 K2-491
(51) 국제분류 22-05
(21) 출원번호 30-2020-0032117
(22) 출원일자 2020년07월14일
(73) 디자인권자
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72) 창작자
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민정준
(54) 명칭 낚시대 손잡이
등록디자인 30-1070387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대 손잡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낚시대의 앞부분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상, 하부에 도트 해칭으로 표시한 부분은 목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낚시대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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