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방지 손가락끼임방지구 도어용끼임방지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

손끼임방지 손가락끼임방지구 도어용끼임방지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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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방지 손가락끼임방지구 도어용끼임방지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

출원 연월일: 

2019년 05월 24일 

출 원 번 호: 

30-2019-0024577 

공고 연월일: 

2019년 12월 0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9년 08월 2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5월 24일 

2019년 11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9년12월03일 

(11) 등록번호 30-1034741 

(24) 등록일자 2019년11월26일 

(52) 분류 L5-1021 

(51) 국제분류 25-99 

(21) 출원번호 30-2019-0024577

(22) 출원일자 2019년05월24일 

(73) 디자인권자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72) 창작자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정혜영

(54) 명칭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과 문 사이의 내측면에 고정 설치되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틈 사이로 손가락이 끼이는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부가도면 1.1은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도어용 손가락 끼임 방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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