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원단 잡화용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패션잡화용 원단"

패션원단 잡화용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패션잡화용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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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원단 잡화용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패션잡화용 원단"

출원 연월일: 

2020년 06월 24일 

출 원 번 호: 

30-2020-0028614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1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7월 03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6월 24일 

2020년 07월 0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7월13일

(11) 등록번호 30-1066285

(24) 등록일자 2020년07월07일

(52) 분류 M1-110H, M1-3

(51) 국제분류 05-05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28614

(22) 출원일자 2020년06월24일

(73) 디자인권자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72) 창작자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진선태 

(54) 명칭 패션잡화용 원단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패션잡화용 원단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가공처리하여 의류, 가방, 소품, 파우치, 지갑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로 전폭임.

4. 도면 1.1은 표면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면도는 무모양이므로 생략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패션잡화용 원단"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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