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용품 미용기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앰플 주입기"

피부관리용품 미용기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앰플 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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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용품 미용기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앰플 주입기"

출원 연월일 :

2020년 02월 07일

출원번호 :

30-2020-0005272

공고 연월일 :

2020년 08월 04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4월 1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2월 07일

2020년 07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 08월 04일

(11) 등록번호 30-1068928

(24) 등록일자 2020년 07월 28일

(52) 분류   J7-42,  J7-50,  B7-00

(51) 국제분류   24-02

(21) 출원번호   30-2020-0005272

(22)   2020년 02월 07일

(73) 디자인권자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 창작자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건홍

(54) 명칭

앰플 주입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앰플 주입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도면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 버튼을 누르면 사혈기의 형태로 앰플 니들구조체가 전진

하여 피부를 타격한 후 약물을 피부에 주입시켜 피부 흡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앰플 주입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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