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재료 리프팅재료 리프팅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성형수술재료 리프팅재료 리프팅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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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재료 리프팅재료 리프팅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대행 절차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출원 연월일: 

2019년 05월 07일 

출 원 번 호: 

30-2019-0021426 

공고 연월일: 

2020년 08월 04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1월 02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5월 07일 

2020년 07월 2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04일

(11) 등록번호 30-1069024

(24) 등록일자 2020년07월29일

(52) 분류 J7-41

(51) 국제분류 24-02

(21) 출원번호 30-2019-0021426 

(22) 출원일자 2019년05월07일 

(73) 디자인권자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8길

(72) 창작자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8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건홍 

(54) 명칭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얼굴의 처진 부위를 당겨주기 위해 피부에 삽입되어 피부 조직을 리프팅 하는데 사용되는 것

으로서, 측두부와 얼굴 쪽으로 힘이 분산되어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리프팅 효과를 갖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부가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방향 U자형의 코그 외면에 회전 돌기가 역방향으로 다수

개 구비되고 U자형 코그의 중앙에 망사 형상의 캐빈이 구비되어 측두부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부가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일부를 확대 도시하여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성형수술용 리프팅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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