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식품그릇 항아리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식품용 항아리"

저장식품그릇 항아리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식품용 항아리"


ff4cff3ebc8ef30f36d4c0a60fe07f3c_1595921368_6731.png
ff4cff3ebc8ef30f36d4c0a60fe07f3c_1595921371_5026.png
 


저장식품그릇 항아리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식품용 항아리"

출원 연월일: 

2019년 08월 08일 

출 원 번 호: 

30-2019-0037843 

공고 연월일: 

2020년 03월 26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2월 04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8월 08일 

2020년 03월 2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6일 

(11) 등록번호 30-1052359 

(24) 등록일자 2020년03월21일

(52) 분류 C5-320B

(51) 국제분류 07-01 

(21) 출원번호 30-2019-0037843

(22) 출원일자 2019년08월08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식품용 항아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품용 항아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황토 또는 도자기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식품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부가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원 디

자인을 일체로 구비하고 각 다리부를 눌러서 형성함에 따라 독특하고 새로운 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3.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일점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5.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6.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9.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저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10. 부가도면 1.1은 도면 1.7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식품용 항아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