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유아용안전용품 구명조끼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유아용 구명조끼"

유아용품 유아용안전용품 구명조끼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유아용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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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유아용안전용품 구명조끼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유아용 구명조끼"

출원 연월일: 

2019년 07월 11일 

출 원 번 호: 

30-2019-0033356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2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7월 0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7월 11일 

2020년 07월 1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7월22일

(11) 등록번호 30-1067355

(24) 등록일자 2020년07월15일

(52) 분류 J6-20

(51) 국제분류 29-02 

(21) 출원번호 30-2019-0033356 

(22) 출원일자 2019년07월11일

(73) 디자인권자

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2) 창작자 

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영제

(54) 명칭 유아용 구명조끼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9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구명조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수중에서 상체에 착용시 부력을 제공하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유아용 구명조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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