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진동보조구 색소폰용품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

악기진동보조구 색소폰용품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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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진동보조구 색소폰용품 디자인등록 출원 신청 최저수수료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

출원 연월일: 

2019년 05월 10일 

출 원 번 호: 

30-2019-0022089 

공고 연월일: 

2020년 03월 0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9년 10월 01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5월 10일 

2020년 02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03일 

(11) 등록번호 30-1048335 

(24) 등록일자 2020년02월26일

(52) 분류 E4-90 

(51) 국제분류 17-02

(21) 출원번호 30-2019-0022089

(22) 출원일자 2019년05월10일

(73) 디자인권자 

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6길

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6길

(72) 창작자

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6길

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6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상민

(54) 명칭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색소폰에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비되어 음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고음, 중음 및 

특히 저음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향시 진동을 보조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색소폰용 진동 보조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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