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 안전장치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종아리 보호대"

보호대 안전장치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종아리 보호대"


c6ad740e988eaba94326b58ac54fbdb8_1594797998_5232.png
 


보호대 안전장치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종아리 보호대"

출원 연월일: 

2020년 07월 01일 

출 원 번 호: 

30-2020-0030093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14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7월 06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7월 01일 

2020년 07월 0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7월14일

(11) 등록번호 30-1066529 

(24) 등록일자 2020년07월08일

(52) 분류 B2-44

(51) 국제분류 02-04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30093 

(22) 출원일자 2020년07월01일

(73) 디자인권자 

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72) 창작자

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해림

(54) 명칭 종아리 보호대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종아리 보호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의 정강이를 감싸며 종아리 바깥쪽의 비복근과 가자미 

근(종아리 근육)을 보호하도록 연장 형성된 것으로, 축구 등과 같이 시합중 볼 경합시에 상대선수의 발에 걷어

차이거나 타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좌우 대칭되는 것의 한 쌍 중 한쪽만을 나타낸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종아리 바깥쪽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본원 디자인이 착용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종아리 보호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