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완구용 바퀴"

명성특허 0 1,281 2020.07.13 16:50

완구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완구용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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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절차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완구용 바퀴"

출원 연월일: 

2019년 06월 24일 

출 원 번 호: 

30-2019-0030104 

공고 연월일: 

2020년 05월 07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1월 29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6월 24일 

2020년 04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5월07일 

(11) 등록번호 30-1057219

(24) 등록일자 2020년04월28일

(52) 분류 E2-119, E1-6319 

(51) 국제분류 21-01 

(21) 출원번호 30-2019-0030104 

(22) 출원일자 2019년06월24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72) 창작자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정태

(54) 명칭

 완구용 바퀴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완구용 바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부가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십자 형상을 갖는 홈부에 결합되는 결합부재를 통해 결합 

위치에 따라 각종 완구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부가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분해사시도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완구용 바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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