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품 케이스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휴대폰용품 케이스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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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용품 케이스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출원 연월일: 

2020년 04월 24일 

출 원 번 호: 

30-2020-0018292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0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6월 25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4월 24일 

2020년 06월 3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7월06일

(11) 등록번호 30-1065286 

(24) 등록일자 2020년06월30일

(52) 분류 H5-92, H3-3193 

(51) 국제분류 03-01 

(21) 출원번호 30-2020-0018292 

(22) 출원일자 2020년04월24일

(73) 디자인권자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72) 창작자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백인현 

(54) 명칭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가죽,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측에 수납부가 형성되고 상기 수납부에

구비된 착탈부를 통해 오픈 가능한 지퍼부재가 별도로 구비되어 다수의 수납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공간 활용이 

용이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지퍼부재가 닫힌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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