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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변리사, 익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공구거치대 특허, 공구걸이 특허


"공구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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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변리사, 익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공구거치대 특허, 공구걸이 특허


"공구걸이"


출원 연월일: 

2019년 07월 08일 

출 원 번 호: 

30-2019-0032598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02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9년 08월 22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7월 08일 

2020년 06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7월02일

(11) 등록번호 30-1060692

(24) 등록일자 2020년06월26일

(52) 분류 K1-50

(51) 국제분류 08-08 

(21) 출원번호 30-2019-0032598 

(22) 출원일자 2019년07월08일

(73) 디자인권자 

최**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2길

(72) 창작자 

최**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2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상민

(54) 명칭 공구걸이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공구걸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동 공구를 사용자의 허리 위치에서 지면에 수직한 상태

로 고정 거치하여 전동 공구의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의 방향에 따라 

좌우측 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여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걸이부가 회전되는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8. 참도도면 1.2는 작업자가 본원 디자인에 전동 공구를 거치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공구걸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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