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용기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포장용 페트병"

명성특허 0 1,503 2020.06.30 15:45

페트병 용기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포장용 페트병"


5004c7cf08f5c954dc4e9dc9dc82caa8_1593499442_2811.png
5004c7cf08f5c954dc4e9dc9dc82caa8_1593499444_2962.png
 


페트병 용기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포장용 페트병"

출원 연월일: 

2020년 05월 26일 

출 원 번 호: 

30-2020-0023264 

공고 연월일: 

2020년 06월 30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6월 23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5월 26일 

2020년 06월 2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6월30일 

(11) 등록번호 30-1064616 

(24) 등록일자 2020년06월24일

(52) 분류 F4-510A

(51) 국제분류 09-01 

(21) 출원번호 30-2020-0023264

(22) 출원일자 2020년05월26일

(73) 디자인권자 

농*****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133번길

(72) 창작자 

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곽수홍

(54) 명칭 포장용 페트병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9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페트병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음료나 물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저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포장용 페트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