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납장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

가구 수납장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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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납장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신청 대행 최저수수료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

출원 연월일: 

2019년 07월 01일 

출 원 번 호 : 

30-2019-0031215 

공고 연월일: 

2020년 04월 01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2월 13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7월 01일 

2020년 03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4월01일 

(11) 등록번호 30-1052995

(24) 등록일자 2020년03월26일

(52) 분류 D2-631, D2-03

(51) 국제분류 06-05

(21) 출원번호 30-2019-0031215 

(22) 출원일자 2019년07월01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72) 창작자 

이**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유리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부가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 또는 양측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

로서, 좌측에는 사용자가 화장을 하거나 기타 물품 등을 수납 및 장식하는데 사용되며, 우측에는 상부 옷걸이부

가 구비되고 그 하부에 옷걸이 수납장이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사시도에 도시된 가는 선은 투명 재질로 형성된 내부에 보이는 선을 표현한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부가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분해 사시도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옷걸이 수납장이 부설된 화장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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