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용품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찻잔 받침대"

명성특허 0 1,384 2020.06.12 17:02

식기용품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찻잔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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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용품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찻잔 받침대"

출원 연월일: 

2019년 09월 11일 

출 원 번 호: 

30-2019-0044001 

공고 연월일: 

2020년 06월 10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5월 27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9월 11일 

2020년 06월 0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6월10일

(11) 등록번호 30-1062056 

(24) 등록일자 2020년06월04일 

(52) 분류 C5-531 

(51) 국제분류 07-06 

(21) 출원번호 30-2019-0044001 

(22) 출원일자 2019년09월11일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72) 창작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귀남

(54) 명칭 찻잔 받침대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찻잔 받침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도자기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찻잔 또는 컵 등의 받침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새롭고 독특 

한 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찻잔 받침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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