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로프고정구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캠핑용 로프 고정구"

캠핑용품 로프고정구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캠핑용 로프 고정구"


e334eede84f8a4ea5370c3bdc1f62a39_1590044255_9933.png
e334eede84f8a4ea5370c3bdc1f62a39_1590044259_7155.png
 


캠핑용품 로프고정구 디자인등록 대행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캠핑용 로프 고정구"

출원 연월일: 

2019년 05월 29일 

출 원 번 호: 

30-2019-0025410 

공고 연월일: 

2020년 05월 21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9년 10월 07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5월 29일 

2020년 05월 1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5월21일 

(11) 등록번호 30-1057872 

(24) 등록일자 2020년05월15일

(52) 분류 L3-269 

(51) 국제분류 21-04 

(21) 출원번호 30-2019-0025410 

(22) 출원일자 2019년05월29일

(73) 디자인권자

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37번길

(72) 창작자 

윤성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37번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구재명

(54) 명칭 캠핑용 로프 고정구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캠핑용 로프 고정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목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로 캠핑시에 텐트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몸체의 상하 부에 형성된 홀을 통해 로프가 고정 또는 연결되도록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캠핑용 로프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