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운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의료용 가운"

명성특허 0 1,302 2020.05.14 15:48

의료가운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의료용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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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운 디자인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의료용 가운"

출원 연월일 : 

2020년 04월 29일 

출 원 번 호: 

30-2020-0018963 

공고 연월일: 

2020년 05월 14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5월 07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4월 29일 

2020년 05월 0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5월14일 

(11) 등록번호 30-1058428 

(24) 등록일자 2020년05월08일

(52) 분류 B1-00 

(51) 국제분류 02-02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18963 

(22) 출원일자 2020년04월29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강보석 

(54) 명칭 의료용 가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료용 가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비닐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의료현장에서 균, 오염물질 등의 교차오염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참고 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직하게 분할된 절개 착용부를 열어서 사용자의 등뒤로 착용하고 양측의 허리띠 부를 몸통을 묶어서감싸고 상단 양측에 목띠부를 목부분에 묶어서 사용하는 것임. 또한, 사용자의 팔을 끼운 상 태에서 엄지손가락 개구부를 통해 엄지손가락을 끼우면 착용을 위해 당기더라도 소매가 밀려서 올라가지 않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각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의료용 가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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