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변리사, 거제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슬리퍼 특허, 신발 특허, 구두 특허, 제화 특허
"슬리퍼"
거제시 변리사, 거제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슬리퍼 특허, 신발 특허, 구두 특허, 제화 특허
"슬리퍼"
출원 연월일 :
2020년 04월 10일
출 원 번 호 :
30-2020-0016239
공고 연월일 :
2020년 04월 2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4월 16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4월 10일
2020년 04월 2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4월29일
(11) 등록번호 30-1056683
(24) 등록일자 2020년04월23일
(52) 분류 B5-8AA, B5-8
(51) 국제분류 02-04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16239
(22) 출원일자 2020년04월10일
(73) 디자인권자
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72) 창작자
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지맹
(54) 명칭 슬리퍼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슬리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앞뒤가 대칭되게 동일한 형상이므로 앞뒤 구분없이 양방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슬리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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