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기청정기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의장권 신청방법 변리사 연중무휴 무료상담 명성특허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마스크 공기청정기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의장권 신청방법 변리사 연중무휴 무료상담 명성특허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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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기청정기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의장권 신청방법 변리사 연중무휴 무료상담 명성특허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출원 연월일 :
2019년 11월 18일
출 원 번 호 :
30-2019-0054884

공고 연월일 :
2020년 03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12월 2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11월 18일
2020년 03월 2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6일
(11) 등록번호 30-1052361
(24) 등록일자 2020년03월21일
(52) 분류 D4-34, J6-11
(51) 국제분류 23-04
(21) 출원번호 30-2019-0054884
(22) 출원일자 2019년11월18일
(73) 디자인권자
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72) 창작자
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정혜영
(54) 명칭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가 외출시 황사 및 스모그 등 오염된 공기를 맑고 깨끗한 공기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대 및 착용이 편리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배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9. 도면 1.9는 본원 디자인을 저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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