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기구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의장권 출장방문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찜질용 사우나기"

찜질기구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의장권 출장방문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찜질용 사우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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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기구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의장권 출장방문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찜질용 사우나기" 


출원 연월일 :

2019년 07월 19일

출 원 번 호 :

30-2019-0034665


공고 연월일 :

2020년 03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2월 05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7월 19일

2020년 03월 2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6일

(11) 등록번호 30-1052360

(24) 등록일자 2020년03월21일

(52) 분류 D5-3140

(51) 국제분류 23-06

(21) 출원번호 30-2019-0034665

(22) 출원일자 2019년07월19일

(73) 디자인권자

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72) 창작자

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홍성희

(54) 명칭 찜질용 사우나기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찜질용 사우나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상부 덮개가 슬라이딩 가능하게 구비되어 머리 이외에 전신을 찜질하여 사우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찜질용 사우나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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