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반려동물집 의장권 등록비용 등록가능성 변리사 명성특허사무소 "애완동물 집"

반려동물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반려동물집 의장권 등록비용 등록가능성 변리사 명성특허사무소 "애완동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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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반려동물집 의장권 등록비용 등록가능성 변리사 명성특허사무소
"애완동물 집"

출원 연월일 :
2019년 06월 10일
출 원 번 호 :
30-2019-0027315

공고 연월일 :
2020년 03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3월 17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6월 10일
2020년 03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6일
(11) 등록번호 30-1052201
(24) 등록일자 2020년03월20일
(52) 분류 E0-133
(51) 국제분류 30-02
(21) 출원번호 30-2019-0027315
(22) 출원일자 2019년06월10일
(73) 디자인권자
허**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72) 창작자
허**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85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귀남
(54) 명칭 애완동물용 집
물품류 제30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애완동물용 집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또는 목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전면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 내부에서 주거 가능하도록 출입구가 형성되고
하부가 개방되어 내부청소가 용이한 것으로서, 각 연결부마다 금속 브라켓이 연결되어 견고한 형태를 유지하고
무게를 잘 견디며 외부충격에도 강함은 물론 개별부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결합시 각 모서리 부분마다 틈새공간을 통한 통기성이 용이하여 내부 냄새를 방지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어느 각도에서도 내부에 있는 애완동물을 확인 가능하며
이와 반대로 애완동물 입장에서 내부에서도 보호자를 관찰할 수 있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애완동물용 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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