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운동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출원하기 의장권 변리사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골프 퍼팅용 게이트"

명성특허 0 2,271 2020.03.25 13:58

골프용품 운동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출원하기 의장권 변리사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골프 퍼팅용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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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운동용품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출원하기 의장권 변리사 무료 상담 명성특허사무소

"골프 퍼팅용 게이트" 


출원 연월일 :

2019년 09월 09일

출 원 번 호 :

30-2019-0043515


공고 연월일 :

2020년 03월 25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2월 25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9월 09일

2020년 03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5일

(11) 등록번호 30-1052011

(24) 등록일자 2020년03월19일

(52) 분류 E3-351

(51) 국제분류 21-02

(21) 출원번호 30-2019-0043515

(22) 출원일자 2019년09월09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3

(72) 창작자

김**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3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철성

(54) 명칭 골프 퍼팅용 게이트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 퍼팅용 게이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아크릴,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퍼팅 연습시 바닥에 삽입 고정한 후

대응되는 이격 위치에 게이트를 각각 설치하고 상부 또는 하부의 T자 돌출부에 줄이나 끈등을 연결하여

골프공이 일직선으로 이동 가능하게 유도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하부가 바닥에 삽입 고정된 상태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으로서, 본원 디자인

은 사용 환경에 따라 하측 단부에 원통형 또는 육면체 등의 고정부재(미도시)를 설치하여 고정이 가능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골프 퍼팅용 게이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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