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기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출원 특허 전국 무료 상담가능 변리사 특허사무소"찜질용 사우나기"

찜질기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출원 특허 전국 무료 상담가능 변리사 특허사무소"찜질용 사우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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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기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출원 특허 전국 무료 상담가능 변리사 특허사무소"찜질용 사우나기"

출원 연월일 : 2019년 02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19-0006964
공고 연월일 : 2020년 02월 28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06월 27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2월 15일
2020년 02월 2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2월28일
(11) 등록번호 30-1047884
(24) 등록일자 2020년02월24일
(52) 분류 D5-3140
(51) 국제분류 23-06
(21) 출원번호 30-2019-0006964
(22) 출원일자 2019년02월15일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72) 창작자
박**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74) 대리인
김영관
(54) 명칭 찜질용 사우나기
등록디자인 30-1047884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찜질용 사우나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머리 이외에 전신을 찜질하여 사우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참고도면 1.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 덮개가 슬라이딩 가능하게 구비되고 상부 덮개의 전면 및 침대 머리부 전면에 수소
발생부가 구비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상부 덮개가 이동되는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찜질용 사우나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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