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스포츠 도구 장갑 디자인등록 부담없는 수수료 주말상담 가능 변리사사무소"골프장갑"

명성특허 0 1,608 2020.02.12 13:22

레저 스포츠 도구 장갑 디자인등록 부담없는 수수료 주말상담 가능 변리사사무소"골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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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스포츠 도구 장갑 디자인등록 부담없는 수수료 주말상담 가능 변리사사무소"골프장갑"

출원 연월일 : 2019년 12월 17일

출 원 번 호 : 30-2019-0061270
공고 연월일 : 2020년 02월 1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1월 08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12월 17일
2020년 02월 0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2월12일
(11) 등록번호 30-1045335
(24) 등록일자 2020년02월06일
(52) 분류 B2-51A
(51) 국제분류 02-06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19-0061270
(22) 출원일자 2019년12월17일
(73) 디자인권자
엠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 창작자
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4) 대리인
김영관
(54) 명칭 골프장갑
등록디자인 30-1045335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장갑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가죽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의 손에 착용하여 골프장갑으로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골프장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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