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스포츠용 용품 도구지지구 디자인 특허출원 전국 방문 상담 변리사사무소"격파용 지지구"

운동 스포츠용 용품 도구지지구 디자인 특허출원 전국 방문 상담 변리사사무소"격파용 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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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스포츠용 용품 도구지지구 디자인 특허출원 전국 방문 상담 변리사사무소"격파용 지지구"

출원 연월일 : 2019년 07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19-0033708
공고 연월일 : 2020년 01월 28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12월 27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7월 15일
2020년 01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1월28일
(11) 등록번호 30-1042868
(24) 등록일자 2020년01월20일
(52) 분류 E3-02
(51) 국제분류 21-02
(21) 출원번호 30-2019-0033708
(22) 출원일자 2019년07월15일
(73) 디자인권자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72) 창작자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74) 대리인
김영관
(54) 명칭 격파용 지지구
등록디자인 30-1042868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격파용 지지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알루미늄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로 태권도와 같은 종목에서 격파용 나무 판자를 끼워 고
정후 지지하도록 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에서 일점쇄선으로 도시한 부분은 도면상 생략길이가 대략 20cm로서 다단으로 연결하여 사용 가
능한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일측에 격파용 나무 판자가 끼워진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격파용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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