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공장 미세먼지 먼지 정화기 디자인출원 회사 출장 상담 변리사사무소"공기정화기"

명성특허 0 1,709 2020.01.14 14:32

작업장 공장 미세먼지 먼지 정화기 디자인출원 회사 출장 상담 변리사사무소

"공기정화기"


56a4878ff4f3981414d03d99a8780028_1578979884_2571.jpg
56a4878ff4f3981414d03d99a8780028_1578979884_3281.png
56a4878ff4f3981414d03d99a8780028_1578979884_3907.png


작업장 공장 미세먼지 먼지 정화기 디자인출원 회사 출장 상담 변리사사무소

"공기정화기"


출원 연월일 : 2019년 07월 26일

출 원 번 호 : 30-2019-0036052
공고 연월일 : 2020년 01월 14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09월 25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7월 26일
2020년 01월 0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1월14일
(11) 등록번호 30-1041055
(24) 등록일자 2020년01월07일
(52) 분류 D4-34
(51) 국제분류 23-04
(21) 출원번호 30-2019-0036052
(22) 출원일자 2019년07월26일
(73)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72) 창작자
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건홍
(54) 명칭 공기정화기
등록디자인 30-1041055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공기정화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외부 또는 내부에서 먼지가 많은 건설현장 및 작업장 등에 설치되어 공기정화 작용을 하는 것
으로서 다수의 공기정화기를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배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공기정화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