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인테리어 화장대 의장권 디자인출원 무비용 출장상담 특허사무소"화장대"

명성특허 0 2,313 2020.01.09 13:52

가구 인테리어 화장대 의장권 디자인출원 무비용 출장상담 특허사무소"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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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테리어 화장대 의장권 디자인출원 무비용 출장상담 특허사무소"화장대"

​출원 연월일 : 2019년 04월 19일

출 원 번 호 : 30-2019-0018574
공고 연월일 : 2020년 01월 0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06월 1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4월 19일
2020년 01월 0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1월09일
(11) 등록번호 30-1040569
(24) 등록일자 2020년01월03일
(52) 분류 D2-631
(51) 국제분류 06-05
(21) 출원번호 30-2019-0018574
(22) 출원일자 2019년04월19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72) 창작자
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74) 대리인
김영관
(54) 명칭 화장대
등록디자인 30-104056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장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유리,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가 화장을 하거나 기타 물품 등을 수납 및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3.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일점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5.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6.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9.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하측 도어부 내측 공간에 쓰레기통이 삽입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10.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상하측 도어부가 닫힌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화장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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