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변리사, 철원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모자 디자인등록, 의류 디자인등록, 잡화 디자인등록-&…

철원 변리사, 철원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모자 디자인등록, 의류 디자인등록, 잡화 디자인등록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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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변리사, 철원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디자인 특허 등록 성공 사례-모자 디자인등록, 의류 디자인등록, 잡화 디자인등록


"모자"


출원 연월일 :
2019년 06월 05일
출 원 번 호 :
30-2019-0026702


공고 연월일 :
2019년 12월 18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07월 01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9년 06월 05일

2019년 12월 1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9년12월18일
(11) 등록번호 30-1037650
(24) 등록일자 2019년12월12일
(52) 분류 B2-61B
(51) 국제분류 02-03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19-0026702
(22) 출원일자 2019년06월05일
(73) 디자인권자
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
(72) 창작자
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
(74) 대리인
김영관

(54) 명칭 모자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 내지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야외활동에 맞춰 머리에 착용하여 등산, 낚시 또
는 보행시에 안경다리나 필기구 등을 모자의 양측에 구비된 걸이부에 삽입 고정하는 것으로서, 안경다리의 크기
에 따라 상하 폭이 다른 걸이부에 선택적으로 고정이 가능하며 정면 및 양측 걸이부 상면의 벨크로부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상표가 표시된 덮개를 부착할 수 있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걸이부에 안경다리 및 필기구가 삽입 고정된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걸이부에 안경다리 및 필기구가 삽입 고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9. 참고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걸이부에 안경다리가 삽입 고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대
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모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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