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주얼리, 쥬얼리, 악세사리, 장신구, 패션잡화, 패션용품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 "반지"

명성특허 0 180 2023.06.01 10:56

반지, 주얼리, 쥬얼리, 악세사리, 장신구, 패션잡화, 패션용품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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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주얼리, 쥬얼리, 악세사리, 장신구, 패션잡화, 패션용품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 "반지"


출원 연월일 : 2022년 11월 22일

출 원 번 호 : 30-2022-0048514

공고 연월일 : 2023년 01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2년 12월 05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2년 11월 22일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3년01월26일

(11) 등록번호 30-1200607

(24) 등록일자 2023년01월18일

(51) 국제분류 11-01

(21) 출원번호 30-2022-0048514

(22) 출원일자 2022년11월22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천휘


(54) 명칭 반지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반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귀금속 및 보석임.

2. 본원 디자인은 커플 반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링형의 몸체가 형성되고 상기 몸체에 다수의 보석이 배

치되어 전체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미감을 느끼도록 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반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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