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 개껌, 반려동물의 주식, 애견용품, 애완용품, 간식, 반려용품, 개껌, 반려동물의 간식,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명성특허 0 169 2023.05.25 10:53

치아건강 개껌, 반려동물의 주식, 애견용품, 애완용품, 간식, 반려용품, 개껌, 반려동물의 간식,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개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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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 개껌, 반려동물의 주식, 애견용품, 애완용품, 간식, 반려용품, 개껌, 반려동물의 간식,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개껌"


출원 연월일 : 2022년 11월 17일

출 원 번 호 : 30-2022-0047690

공고 연월일 : 2023년 01월 25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2년 11월 28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2년 11월 17일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3년01월25일

(11) 등록번호 30-1200509

(24) 등록일자 2023년01월17일

(51) 국제분류 01-06

(21) 출원번호 30-2022-0047690

(22) 출원일자 2022년11월17일


(73) 디자인권자

(주)바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보학1길

노**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구재명


(54) 명칭 개껌

물품류

제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개껌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곡물가루 및 육류 등의 합성물임.

2. 본원 디자인은 반려동물의 간식 및 주식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강 및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

을 주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길이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개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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